[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이어 추가 경찰 조사를 의뢰할 것이란 뜻을 보였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원희룡 장관은 우선 "정말 화가 난다"며 운을 뗐다. 벌떼 입찰에 대해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과 관련해 얻은 부당이득으로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지만 그동안 호반건설은 분양수익으로 1조3000억원 이상을 거둬 두 자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원 장관은 지적했다.
원 장관은 2019~2021년 동안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공정위 조치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벌떼입찰 행위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강도 높은 벌떼 입찰 대비 방침을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