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1만5336건에 대해 본세 12억76만25000원과 지방교육세 3억2036만3000원, 총15억9638만8000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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