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교육부에 권고…내국인 맞춰 개선
온라인 강의, '대졸 이상→대학 3학년·전문대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어민 강사 학력 제한이 온라인 교육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31일 회의를 열고 현재 대졸이상인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인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996년부터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히 적용해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교육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졸 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기로 했다.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규제심판부는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를 위해 학원들이 마약·금지약물 복용 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사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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