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항만물류 분야 규제 개선안
해수부 등 4개 부처, 3개 분야 8개 과제 시행
항만배후단지 신속개발…간편한 입출항 절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선박 입출항 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입력 작업이 한층 간소화된다.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항만물류 분야 규제합리화 방안'을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5.15 dream78@newspim.com |
이번 개선안은 항만·배후단지, 입항·출항, 선적·하역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개발계획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해수부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개발계획 변경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 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 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항·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 검수업 등록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형 양곡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합리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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