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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고용 늘어도 규제 그대로"…상시근로자 수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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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상시근로자 수' 규제개선 방안
6개부처, 고용회피 유발하는 근로자수 기준 변경
소기업, 50명 이상 고용해도 산재 예방지원 대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3년간 유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사례1. A기업은 매출액 50억원 규모의 소기업이지만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상 고용 근로자가 50명에 육박한다. 내년에 주문 증가가 예상돼 고용을 늘리고 싶지만 산업재해예방 관련 정부 지원이 50명 기준이어서 고용을 더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앞으로는 고용 인원이 50명을 넘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2. B기업은 149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이 번창하자 추가 고용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1명만 더 채용하더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보험료율이 260%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에 대해 적용받던 요율도 높아져 인건비 외에 보험료만 약 3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로 3년간 적용이 유예돼 추가 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약 1억원 가까이 덜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성장 속도를 늦춰 '피터팬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고용친화적으로 바뀐다.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고용 늘린 착한기업 규제도 늘어…'피터팬증후군' 걸림돌 작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04.17 dream78@newspim.com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덩어리 규제'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만들 때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그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파견인력, 아웃소싱 등을 활용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논의한 끝에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아래 표 참고)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은 ▲다른 기준 활용 ▲업종별 적합 기준 적용 ▲차등화 단계 조정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이 활용되도록 개선한 사례가 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으로 바꿨다.

정부는 또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기술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생 숫자는 해외투자기업 내국인 근로자 수의 8% 이내에서 허용되며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를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고용 확대로 인한 규제부담 없도록…고용친화적 규제 확산

차등화 단계도 일부 조정된다. 고용부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 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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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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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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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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