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소속 규제심판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규제 완화 주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회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려면 별도의 전용시설을 갖춰야 해 중복투자 부담이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동물의약품 내수시장 규모는 2017년 7351억원에서 2021년 9229억원으로 늘었다.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 생산의 91.9%가 축산용 의약품이고, 반려동물용은 수입 비중이 73.9%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반려견이 유모차에 앉아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
규제심판부는 축산용 중심의 기존 동물의약품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고,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한정해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에 동물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료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국조실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심판회의에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의장), 한용만 카이스트 교수, 박영근 창원대 교수, 최진식 국민대 교수,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국조실은 규제심판부의 이번 권고로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가의 수입 의약품 대체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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