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재판부는 정정선 평택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2023.05.30 krg0404@newspim.com |
이날 정 시장은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0여 건의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1심 재판부는 법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참담한 심정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물론 여러 공무원들이 조사와 재판을 받고 시청이 압수수색까지 당하며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질 않길 바란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 시장은 "앞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고를 해준 재판부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시정을 챙기겠다"며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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