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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무례한 접촉 비판에 "병문안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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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는 전혀 무관"
여운택 씨 유족,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소취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정부 당국자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면담 거절에도 자택을 예고없이 찾아갔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문안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 14일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남긴 손편지. 2023.5.16 [사진=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임 대변인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가 피해자를 방문한 이유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설명할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외교부 관계자가 피해자분들을 만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들이 입원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한 것"이라며 "이번 G7 정상회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법원 공탁 절차와 관련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 측은 양 할머니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갚아야 할 돈을 공탁소에 맡기면 그 빚, 즉 일본 측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이 면제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까지 검토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에 대한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포함한 3인이 지난 14일 아무런 사전 약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양동 양금덕 할머니 댁에 찾았다"며 "도를 지나치는 결례"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또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소재 이춘식 할아버지 댁에도 불쑥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홍삼 선물과 쪽지만 남기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 유족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씨 유족 측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고 여운택 씨 측에서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이미 수령했다"며 "피고 기업의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씨와 함께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이 할아버지 등 4명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별도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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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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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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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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