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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수용…내일 배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8:03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8:03

지연이자 포함 배상금 1인당 2억~2억9000만원
피해 생존자 3명 등 5명은 배상금 수령 거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지 한 달 여 만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재단은 14일 기준 정부 해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 열 분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안 발표 직후부터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해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해법안을 통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앞으로 피해자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유가족 8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대 총동창회와 포스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로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일본 측 피고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도 기대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기부 의사를 밝힌 일본 기업은 없는 상태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원재단에 전달했다.

피해자 사망 후 배상금과 관련한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 중 2명도 정부안에 반대하며 배상급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역시 내용증명 형태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일본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배상금이 늘어났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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