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강제징용 배상 절차 본격화…피해자·야당·법조계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3:38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3:38

외교부, 확정판결 승소 피해자측 개별 접촉 착수
민주당·정의당 "윤정부는 친일 매국 정권" 비난
시민단체, 강제징용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을 시작한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을 접촉해 정부의 입장과 (대일 협상)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주부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을 개별적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며,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이들은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재단은 판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접촉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KT&G 등 16곳이 거론된다.

외교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모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 후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재단과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안에 따른 재단의 배상급 지급 절차와 대면 소통이 일부 피해자 측에겐 정부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포괄적 사죄와 자발적 기여'란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국 정부 간 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구속력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도적인 우리 정부의 해법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지는 그런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이 과연 한국 정부 해법안을 적극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본 측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한다"고만 답했다.

정부가 이처럼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 측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안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 "윤석열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며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간 합의라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 백 개의 단체가 결합한 시민단체들을 통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투쟁을 국민적 저항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정치권 주도로 이끌게 되면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정치적인 움직임보다는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안을 비판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배상안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해법안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문제"라며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정부안이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긴급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아흔다섯 먹고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라며 "윤석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외쳤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