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은 내달 7일까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 및 SNS 운영사 등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추가됐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시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작성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점검 지원 및 자료 산출 교육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창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아 공시 실무교육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