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태형(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부담을 느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8부터 2020년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고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2021년 10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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