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 10가지, 규정 근절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부과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다.
이 법안은 유정주 의원이 2020년 12월, 김승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정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만화계와 국회는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고 이우영 작가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2.27 yooksa@newspim.com |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정안을 적극 검토해준 문체위 위원에 감사를 표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 ▲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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