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오토바이 곡예운전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던 영상에서는 삼륜 배달 오토바이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은 채 운전석 시트에 올라가 스트레칭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주행하는 모습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오토바이 곡예운전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3.03.23 jongwon3454@newspim.com |
대전경찰청은 이같은 운전행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운전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운전자를 검거했다.
운전자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다"며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배달업에 종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이륜차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거나 난폭운전 등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운전 과시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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