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들어 대구.경북권을 비롯 전국에서 봄철 산불이 연일 연쇄적으로 일어나자 경북도가 급기야 산불방지위한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북도는 8일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경상북도 공고 제 2023- 496호로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7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와 공동 주재한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3.07 nulcheon@newspim.com 2023.03.08 nulcheon@newspim.com |
이번 경북도의 행정명령 발령은 이철우 지사가 전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하고 "쓰레기 소각,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지 하루만이다.
경북도가 이날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등이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조항은 △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 △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함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도 안된다.
경북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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