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590만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35만→37만원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000원(6.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즉 벌어들이는 금액이 590만원을 넘는 경우 590만원을 기준으로, 37만원보다 적은 경우 37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한다. 올해의 경우 6.7%로 결정됐다(표 참고).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다(그래프 참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경우 1000원단위는 절산 처리해 실제 수치와는 5.7%~6.7%로 차이를 보인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3300원이 인상된 53만10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만33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1월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