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월 590만원 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만3300원 오른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5:2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590만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35만→37만원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000원(6.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즉 벌어들이는 금액이 590만원을 넘는 경우 590만원을 기준으로, 37만원보다 적은 경우 37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한다. 올해의 경우 6.7%로 결정됐다(표 참고).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다(그래프 참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경우 1000원단위는 절산 처리해 실제 수치와는 5.7%~6.7%로 차이를 보인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3300원이 인상된 53만10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만33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1월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