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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살펴보니 "늦게 받지만 수령액은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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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2→64세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
2027년부터 연금 기여 기간 43년으로 1년 늘어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85%로 증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브리핑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만 62세에서 64세로 2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매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해 오는 2027년에 63세, 2030년에는 64세로 변경할 방침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1.10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년은 2년 늘어나지만 받는 수령액은 많아진다. 정부는 최저 월 임금의 75%인 현행 최소 보장 지급액을 8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프랑스의 월 최저 임금은 1200유로(약 161만원)로, 4년 후 연금은 900유로(120만원)에서 1020유로(136만원)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최소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한 계획은 2035년에서 2027년으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인 63세일지라도 연금에 기여한 기간이 42년이라면 100% 받을 수 없다. 1년 더 연금에 기여해야 100% 수령이 가능해진다.

철도, 전력, 천연가스 등 특정 산업분야 노동자들에 다르게 적용됐던 정년과 연금 혜택, 이른바 '특수 업종 연금제도'(special regime)는 폐지된다.

경찰, 소방관, 교도관, 항공교통관제사 등 신체나 정신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공무원의 조기 은퇴는 계속 허용할 방침이나, 이들의 조기 은퇴 최소 연령도 2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 국민 80% 연금개혁 '반대'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만큼 국민적 반감이 큰 정책이다.

그럼에도 보른 총리는 연금개혁이 "프랑스 국민들이 두렵고, 의구심을 내비칠 수 있다"면서도 적자가 될 현 연금체계를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개혁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금 증가와 연금 수령액 감소, 연금 체계 자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14.8%를 연금 지출에 쓰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평균(11.6%)보다 높다.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은 현 체제로는 올해부터 연금 적자가 가속화해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35억유로(18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면 2030년에는 177억유로(23조7000억원)란 연금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보른 총리는 이날 브리핑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최종은 아니며, 여당 의원들과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법안은 ▲15세부터 사회생활로 43년간 연금에 기여했다면 58세에 조기 은퇴 허용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도 연금에 기여한 기간으로 인정 등 예외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법안 마련을 마칠 계획이다.

일간 르몽드는 연금개혁안은 야당과 중도 정당에서도 반대하는 안건이어서 '여소야대'인 의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이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제49조 제3항을 발동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표결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 강행에 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 8개 단체가 오는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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