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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심정지·쇼크 환자에 에피네프린 투여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4:52

복지부,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응급 시 심전도 측정·탯줄 절단도 가능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 추가 지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응급구조사도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심장의 펌프 능력을 강화하는 강심제 즉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로 만들어진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시험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본 심폐소생술과 부목 등을 이용한 사지 고정 등 10종이다. 1급 응급구조사는 여기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 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등)가 추가돼 총 14종으로 규정된 후 24년간 유지됐다.

다만 이런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관련해 그간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 에피네프린과 같은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는 데다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을 자르지 못하는 등의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지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3.02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과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행 이후에는 추가된 업무의 안전성·효과성을 지속해서 평가한다.

이날 위원회에선 서울서북, 부산,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훈련도 맡는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지정 평가(현장평가, 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응급의료 인프라 양적·질적 확충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도 이날 논의했다. 복지부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을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이달 중 확정·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드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지난 1월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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