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7385명 상대로 투자금 가로챈 혐의
1·2심 대표 징역 20년, 법인 벌금 10억여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쉬세븐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억여원이 확정됐다.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7385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조2000억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기 위해 회사의 우선주를 구매하면 상장 후 주식 2배를 교부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1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위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한 회사를 돌려막기식 구조로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범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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