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2:00

1·2심 '부제소합의' 효력 인정
대법 "부제소합의, 각 당사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유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분양대금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토건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건물건설업을 하는 A사는 1999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전북 완주군 일대 토지 10억원 상당을 매수해, 합계 20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했다. A사는 1997년 11월 해당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1999년 사용검사를 받았다.

A사는 2013년 아파트 각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각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 완주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사는 입주자들과 각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고 분양가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및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입주자들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분양대금을 합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 가격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 임대주택법 등이 정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분양자의 실제 지급 분양전환 가격의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분양자의 자유로운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분양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해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한 때,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의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심은 강행법규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해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