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농지분배 당시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권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50년 농지분배절차로 사유지 초교에 분배
상속인들, 55년 지나 추완항소 제기
원심은 상속인들 손 들어줬으나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게 된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망인 B씨는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 376 일대의 2823평 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는 1942년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됐으며 1950년 농지분배절차에 따라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1964년 B씨를 비롯한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으며 서울시가 승소했다. 해당 토지는 1988년 환지처분에 따라 서울 송파구로 합동 환지됐다.

이후 55년이 지나 A씨 등 B씨의 상속인들은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냈고, 서울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원심은 1심을 뒤집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토지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원고가 1942년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인 1942년 12월 31일 이후 작성된 토지대장과 분배농지부에도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서울시에 토지 점유권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부지 이전 무렵 시행된 의용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어 토지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며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됐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 또는 원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