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군산해경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92건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20년 28건, 21년 50건, 22년 1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1.27 obliviate12@newspim.com |
해경은 일제단속 기간 중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해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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