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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꼼짝 마!…과실책임주의 등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1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3일 08:00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직접 중지 가능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은 깐깐해져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2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A(32) 씨는 취업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중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통해서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종업원이 직접 중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뻤다.

# B(45) 씨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하게 다쳤지만 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O의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동으로 올해부터 상급병실은 병원급 이상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그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단체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졌다는 점,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 보험사기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뛰었다는 점, 자동차 사고에서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다 깐깐해졌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사진=뉴스핌] 윤창빈 기자 pangbin@newspim.com

◆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종업원이 직접 중지 가능

우선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시키면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를 통해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 피보험자인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나 다수의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지 후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종업원이 직접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를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 상품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져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 비용 항목을 신설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 부품인 모터, 구동용 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나이롱환자' 방지…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에게 한층 깐깐해졌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에서 '나이롱환자'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나섰다. 우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와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복잡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인 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으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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