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하면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공급업자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대리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6월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데 이어 화장품 등 12개 업종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를 계약 중도해지 사유로 명시했다.
이 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은 손해배상액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업자들이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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