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완화…대기업 공시부담 25% 감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개선책 발표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적으로 공시 부담이 약 2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식소유와 자금거래 현황 등은 분기에서 연 1회 공시로 전환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임원 변동이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 경제·기업집단 규모 증가 반영…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공정위 공시제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회사 공시 등으로 나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거래한 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와 기업집단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으로 상향되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2021년 대비 약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억원 미만 거래 제외까지 포함하면 25% 정도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공시 건수가 약 2만건에서 1만5000건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재무현황·해외계열사 현황·계열사 변동 등 기업집단의 일반현황과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분기(12개 항목) 또는 연 1회(18개 항목) 정기적으로 공시해왔으나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주식소유·자금거래·계열사 담보제공 현황 등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IT(정보기술)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거래금액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곳에 배치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공시양식도 바꾸기로 했다.

◆ 비상장사 임원 변동 항목 삭제…과태료 감경기간·비율 확대

마지막으로 비상장회사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항목 가운데 '임원의 변동'은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거래 감시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원현황'으로 대신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공시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해왔으나 이 경우 공시를 정정할 유인이 적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감경기간을 30일까지로 늘리고,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 공시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공시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초로 지난해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시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이어 10~11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와 같은 최종 개선안을 내놨다.

시행령은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상향 등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대기업집단 감시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공시제도를 도입한 2000년에 비해 경제 규모는 약 3배 정도 커졌고, 기업집단들의 평균적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내부거래 감시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