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지난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대전시] 2023.01.10 gyun507@newspim.com |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실이나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며 "희망하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률홈탁터를 통해 법률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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