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 위해 일부 기관엔 차등적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인건비가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 다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인상률을 2.2~2.7%까지 차등화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월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명절휴가비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총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