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 활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6조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 행안부 제공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이하 수요)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이하 수입)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수요는 인구, 산업단지 면적, 합계출산율 등 공식 통계를 활용해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수입은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8조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이와 같이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2023년 자치단체는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5조원, 아동복지비 10.1조원, 일반관리비 9.8조원, 지역관리비 9.2조원, 노인복지비 8.6조원 순이다. 2022년 대비 주요 수요 증감률을 보면 산업경제비는 56.6%(+2.3조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게 되며 상세한 산정내역은 2023년 2월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며 각 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