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4급 이상 보수 동결…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새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그러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선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6급 월 17만 5000원→18만 5000원 ▲7급 월 16만 5000원→18만원 ▲8·9급 월 15만 5000원→17만 5000원 등이다.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확대한 3% 포인트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