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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9월말까지 일시정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6:00

20일 00시부터 시행
버스, 긴급차량 외 모든 차량 통행 허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대문구 소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허용되며 상권, 교통 영향 분석 등을 거쳐 향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륜차의 통행은 상시 제한한다.

[서울=뉴스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시민토론회 2022.11.21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2014년 1월 조성됐다.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00~24시)됐으며 택시(23~05시)와 사전허가 조업차량(10~11시, 15~16시은 제한적으로 통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 및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꾸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23일 서대문구에서 차량 접근성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 신촌상권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교통량‧통행속도 등 교통영향 분석,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실질적으로 상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토론회 이후인 12월 2일에는 서대문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를 요청, 시는 관련 법률 검토, 관계기관(서대문구, 경찰 등) 협의 등을 거쳐 일시정지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일시정지 되더라도 현행 연세로의 보도폭(7~8m) 등의 보행환경과 왕복2차로(차로폭 3.5m)는 유지되며 연세대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도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의 신촌 연세로의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 유동인구 등)와 교통 관련 데이터(교통량, 통행속도, 지체율 등)를 조사 및 활용해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진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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