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재선자금 마련 위해 공직자 비밀 이용"
남욱·정영학 법리다툼 예고…유동규는 "상당부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공소요지를 진술하며 "유동규 피고인은 남욱 피고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공직자의 비밀을 이용해 위례 사업 배당비율과 일정 등을 알려주며 맞춤형 공모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며 "비유하자면 학생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 피고인과 공직자들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2014년 6월에 있을 성남시장 지방선거에서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야기된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선거자금 마련이 가장 주된 범행동기"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으며 추후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남욱 피고인이 정영학·정재창 피고인과 민간사업자로 (위례신도시 사업을) 진행한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증거기록을 검토하는대로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다.
다만 "2014년 5월 보유주식 지분 전부를 정재창 피고인에게 양도해 개인적으로 배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남욱 피고인에게 부패방지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검찰 수사권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며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정 회계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구 부패방지법상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 민간사업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주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정씨 측은 기록 검토가 늦어진 관계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내년 2월 8일 다음 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대장동 판박이'라 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