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지방세 감면안도 처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완벽주의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한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70명, 찬성 68명, 기권 2명)'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찬성 101명)'을 각각 처리했다.
김 의장은 "시는 이태원 참사로 미증유의 긴급 상황에 처해있다. 시민들은 상실과 비통으로 집단적 내상을 입고 상심에 깊게 젖어 있다"며 "서울을 찾으려던 외국인들은 방문을 주저하고 있다. top 5 도시 목표가 요동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벽주의자인 시장에게 요청한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며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이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기간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된다. 부상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