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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체불액 대신 내줬더니...대지급금 빼돌린 사업주 263명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3:29

사업주 263명이 16.5억 부정수급
최근 5년새 최다 인원·금액 적발
허위 근로자 동원하는 꼼수 적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가가 대신 지불한 체불액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26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 인해 빠져나간 혈세만 16억5500만원으로, 최근 5년새 최다 인원과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안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1.15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후보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금액은 16억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한 금액 평균과 비교했을 때 4배 많았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액은 ▲2017년 8억만원(137명) ▲2018년 7억5600만원(193명) ▲2019년 2억5300만원(73명) ▲2020년 2억2200만원(56명) ▲2021년 1억700만원(26명) ▲2022년 16억5500만원(263명)이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처럼 추가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해 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다.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며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포착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22.11.15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금체불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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