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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 필요" vs 변호인들 "별건 구속 위법" 반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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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의견서 제출
재판부 "변호인 의견 보고 추가 구속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내자 변호인들이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2021.11.03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전날 검찰에서 김만배·남욱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서면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자금 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남 변호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의 각 횡령 금액과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 배임 사건과의 관계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들과 통모해 증거인멸할 우려가 높으며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전력도 있다"며 "석방 시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 직권발동에 의한 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있다"며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명백히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만배 피고인이 도망간다는 것을 어떻게 상정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추가기소된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공범들끼리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공범들은 보석이 허용되거나 다 나와서 구속이 아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두 사람(김만배·남욱)만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이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여부는 양측이 낸 의견서를 통해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변호인 측에 신속한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 직후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변호사는 이달 22일 0시, 김씨는 모친상으로 3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포함해 오는 25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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