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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공매도 담비 비율 140%→12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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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기관 등 장기투자자 대차정보 보고 의무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줄여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공매도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도 의무화했다.

[사진=금융위원회]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사항들은 즉시 시행됐다. 전날부터 시행된 사안들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특정주식 가격이 단기간 과도한 상승을 보일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가 하락에 거는 투자라 전체적인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일부 개인투자자의 경우엔 공매도가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끈다고 지적해왔다.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에 진입장벽이 높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참모들과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관·외국인의 경우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왔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기관·외국인의 90일 이상 장기 대차시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단 예의주시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도 온도차를 보인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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