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모친, 12일 사망
1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주거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5일간 일시 석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김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다만 주거는 김씨의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로 제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0.14 mironj19@newspim.com |
구속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구속 피고인이 중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뒀을 때,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석해야 할 경우 인정된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모친은 이날 재판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째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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