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 '환불' 1위
구글플레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불공정 약관 고수
청약 철회 기간 48시간 이내·환불 횟수 1회에 한정
조승래 "명백한 불공정 약관…소비자 홀대 커질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환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구글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는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도 1회로 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1745건,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18건이었다.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계약해지‧위약금 4757건(21.9%), 청약철회 3760건(17.3%), 계약불이행 2385건(11.0%) 등 결제‧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이 50.1%를 차지했다.
인앱결제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조승래의원실] 2024.10.21 100wins@newspim.com |
피해구제 신청 중 과반수가 넘는 1165건(67.8%)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였다.
인앱결제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환불 문제인 셈이다. 소비자원이 작년 7월에 발간한 '앱 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전자상거래에 따르면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구글플레이는 이에 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작년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약관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EU 등 해외에서는 앱 마켓 독과점에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서 "공정위가 명백한 불공정 약관까지 방치한다면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차별과 홀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2024.10.2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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