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0 photo@newspim.com |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발언, 김건희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 대통령 경선캠프 측의 글 등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