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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교원, 하루만 더 근무해도 퇴직금 6개월치…김선교 "규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0:5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0:57

주택관리공단, 근속기간 15일 이상 월할·이하 일할
金 "국감 통해 퇴직금 과다 지급 문제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건교원)이 10년 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속기간을 6개월로 산정할 경우, 예컨대 6월 30일이 아닌 7월 1일 퇴직하더라도 12월 말까지로 근속기간이 산정돼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건설기술교육원 등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분석한 결과, 건설기술교육연구원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11년 감사원은 퇴직금 근속기간을 6개월로 산정한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해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부산항만공사는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일할로 계산하고 있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건설기술교육원과 같은 기타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은 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산을 15일 이상은 월할로, 15일 미만은 일할로 계산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10년 전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설기술교육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술교육원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건설인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된 후 지난 2021년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기관장의 지난해 총급여는 2억543만원, 직원 평균 급여는 8170만원이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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