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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무한 반복' 가처분...법원이 결정할 이준석과 與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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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윤리위서 제명 시 6차 가처분 전망
인용 시 與, '최고위 복귀냐' '조기 전대냐'
기각 시 李, 대체 세력 전대 출마 시킬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으로 당은 '사법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숙제지만 일단 3, 4, 5차 가처분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지만, 한차례 일부 '인용' 결과를 받은 만큼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인용될 것 같다"며 "당 상황이 엉망이다,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하기도 한다.

남은 가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3차는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것이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준석, 윤리위 변수...'제명'될 시 6차 가처분 예고

오는 28일은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다. 만일 '제명'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결코 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전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되면서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때의 학습 효과로 탈당 권유보다는 확실하게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도 "제명하려는 분위기다. 탈당 권유는 열흘이 지나야 (제명) 효력이 생기지 않냐"며 "제명하고 난 뒤 법원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 같지는 않다"며 "제명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돼야 당사자 적격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명에 대한 6차 가처분 신청을 이미 다 써놓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 가처분 인용되면...최고위 복귀 vs 조기 전당대회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크게 2가지다. '최고위로의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조기 전당대회' 추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근거가 받아들여지면 선출직 중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던 이전 최고위원회로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며 "새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것 밖엔 선택지가 없다"며 "비대위 시즌 3는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조기 전대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이 이전 최고위 복귀를 선택할 시 당이 비상상황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과정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선택지를 배제할 가능성도 높다.

현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고위로 돌아가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조기 전당대회(조기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새 비대위를 또 꾸리는 건 무리수"라며 "당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기 전대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가처분 기각되면...이준석, 본인 세력 전당대회에 내세울 수도

반대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 당은 그동안의 내홍을 잠재우고 정진석호 비대위는 무난히 순항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보다 자신을 대체할 세력을 키워 출마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체 세력으로는 현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할 경우 표가 갈릴 것이고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은 유 전 의원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는 가정 하에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이 유승민 전 의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밝혀왔던 것처럼 책 집필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세력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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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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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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