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두 번은 안 된다" 與, 가처분 막기에 총력…재판부 재배당 요청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전주혜와 서울대 동기…공정성 신뢰 어려워"
이준석, 즉각 반발 "서울대 출신 얼마나 많은데"
법원,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인용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직무 정지가 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당은 신청 취지에 대해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다"라며 재배당 신청 이유를 부연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왔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숨지기 않고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며 "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이날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국민의힘을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16일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4일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2차), 개정 당헌 효력정지(3차) 등이 심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심문에서 1차 가처분 결정 전인 지난달 16일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 설치를 마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대표가 아니므로 당 대표 직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이 지난 15일에 제기한 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5차)에 대한 심문 기일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선 3차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4차) 심리도 함께 열린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