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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00곳 중 51.7%, 정년 후 재취업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2:00

작년 재취업지원제 기업 1028곳 참여
531개 기업에서 2만명 인생 2막 도와
기업 인식 개선·참여율 증대는 과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인생 제2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의무 대상 기업 중 51.7%는 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개(7만9866명) 중 531개(51.7%) 기업에서 2만2016명(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취업을 확정하거나 취업의사가 없어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909개(88.4%) 기업에서 6만1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나 취업 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이행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240개소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시행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 참여자의 만족도 높은 기업 사례가 많았다.

일부 기업은 기업 내 퇴직자가 많아짐에 따라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기업 ESG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참여 대상 근로자들도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현장 우수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정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관심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가 중요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중장년들이 원활히 노동이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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