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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 동료 가해행위,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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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궁극적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
대법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장 동료로부터 당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 피해 근로자의 사망과 관계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사업주 밑에 있었다면 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윤모씨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의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직속 상사였던 윤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다 2017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8년 3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 명목으로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윤씨가 약 2년 3개월 동안 A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반면 윤씨는 A씨에 대한 성추행이 인정된 것은 두 건으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망이 강제추행 일로부터 2년 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망이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윤씨는 자신과 A씨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윤씨가 2013~2015년 사이 업무 공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씨에게 혼전임신 여부와 성생활 등 성적 요소가 포함된 말을 언급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단이 낸 구상권 청구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직장 동료의 가해행위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그로 인한 결과가 극히 중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해당 직장 동료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사업의 재정을 건전하게 해 제도가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윤씨는 A씨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로서 원고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추행 등 행위가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산재보호법상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그 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며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와 사업주는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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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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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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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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