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당사자 동의 없이 판결문 열람 후 기사 작성...명예훼손 책임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실명화 판결문 열람...국민의 알권리 보호"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사자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사를 작성한 경우 기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기자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기자는 지난 2013년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름이 모두 비실명 처리된 B씨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8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좋아하는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며 'B씨는 2012년 6월 25일 경북 상주시청 민원실에 혼인동의를 받지 않은 채 C씨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호적전산기록에 혼인기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공보판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작성하도록 했고, 기자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기사로 일반대중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 7500만원 상당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보판사가 판결문을 공개한 부분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보판사가 피고에게 비실명화 처리한 판결문을 열람시킨 행위에 위법이 있다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는 피고인에 대해 B모(38, 피아노강사)씨라고만 했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C모씨라고만 했다"며 "이 내용만으로는 일반인은 물론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이 기사 속 피고인이 원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작이란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미는 행동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인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시사성이 적지 않아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과 공익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