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고 이후 우울증 발병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1심 원고 승소 판결,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줘
"주치의도 합리적 의학적 견해 밝혀"...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6년 1월 B사와 피보험자를 모친 C씨로 하는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1억원의 교통상해사망 특약에도 가입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17년 9월 C씨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뇌진탕과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달 29일까지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C씨는 2018년 5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던 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C씨가 교통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발병된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교통사고와 C씨의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민사 분쟁의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유는 그 시점의 상태와 주위 상황,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C씨는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과적 질환을 보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사교적인 성향을 지녔던 점, 사고로 인한 외상은 위중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당시 처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가 병발했고 우울장애까지 이르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호한 지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며,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지 이 사건 교통사고 상해인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우울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완치 상태가 아니었던 망인에게 남편의 교통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 비가 내린 날씨가 망인을 다시 자극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긴 또는 연관된 정신병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망인의 주치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관해 합리적인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면서 든 근거들은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