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 촉매제-촉매정화장치 납품업체 간 소송
"언제든 해지 가능…해지일부터 시효 진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기로 계약한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지시로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B사에 촉매제를 인도했다. B사는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필요한 촉매제 수량을 A사에게 통보했고 전달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기간 동안 B사에 총 35만538개의 촉매제를 인도했음에도 32만6828개에 대한 대금만 지급받았다며 현대차에 납품되지 않은 촉매제 2만3710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2월 B사가 보관하고 있는 잔여 촉매제를 인도하거나 촉매제 2만3710개 대금 상당액인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 B사의 입하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A사가 B사에 납품한 촉매제는 총 34만6668개이고 잔여 촉매제는 1만9840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와 B사는 촉매제 인도와 관련해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A사가 B사에게 촉매제를 인도할 때 최종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이 확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B사가 일단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잔여 촉매제에 관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1심은 A사의 임치계약 해지로 B사가 잔여 촉매제를 반환해야 하지만 B사가 남은 촉매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촉매제 1만9840개에 대한 대금 상당액(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B사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2월부터 상사시효기간(5년)이 지난 2012년 12월 이전 납품된 촉매제는 반환 의무가 없다"며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9년 3월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무렵 임치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B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