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법 "2년 만근 못했더라도 근무 1년 이후 연차 15일 줘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1:13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
1심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2년 미만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총 연차 26일 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워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A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업체 소속 경비원 6명은 각각 1~2년을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사했다. 경비원 C는 1년, D는 1년 3개월, 나머지 4명은 2년을 일했다.

A업체는 2020년 3월 B업체에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합계 616여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B업체는 경비원 C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연차수당 명목으로 409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사건 경비원들 중 D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A업체가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청은 A업체에게 경비원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59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

A업체는 이에 따라 나머지 5명의 경비원들에게 595여만원을, H에게 118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업체에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총 714여만원의 연차수당 중 앞서 줬던 409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4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업체는 해당 경비원들을 B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경비용역 계약은 이미 2019년 12월 31일로 끝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업체의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비원 C는 2019년 연차휴가수당으로 7만3776원이 인정되나 이미 피고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으로 이를 초과한 409여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경비원들은 2019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돼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비원 D에 대해서는 "근무 2년차인 2019년 9~12월은 근로기간이 1년간 80%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2018년에는 연차를 4일 사용했고, 2019년에는 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9월 17일 이전까지 9일을 사용했기에 수당 청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D처럼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년을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나머지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D의 경우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및 판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비원 C와 D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고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 409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원심 판결 결과에 미치지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최대 연차일수는 26일이 된다는 구체적인 산정법을 최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