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28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들어갔다.
-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전면 금지됐다.
-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48.8%, 오세훈 41.4%로 초박빙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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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총 6일간 오는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서도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아도 선거 판세에 대해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으로 공표 또는 언론 보도해선 안 된다.
선거 전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고, 지금은 역전됐다'고 발언하는 것도 금지다.
다만 28일 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것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초박빙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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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 활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는 48.8%, 오 후보는 41.4%였다. 이는 7.4%포인트(p) 차이로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응답률은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며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