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28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했다
- 유권자들은 이 기간 판세 정보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에서 투표하게 됐다
- 막바지 여론조사가 밴드왜건·언더독 효과와 부정확한 조사 확산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제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지 기간 이전 실시 결과는 공표·보도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8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종료 시점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이후 판세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른바 '깜깜이'로 불리는 블랙아웃(blackout·대정전)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공표할 수 있다.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선거 6일 전인 이날부터 투표 마감 시각인 3일 오후 6시까지다.
여심위는 선거 막판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우세 후보 쏠림 현상인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나 열세 후보 동정론인 '언더독(underdog)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또 정확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확산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공표 금지 조치의 이유로 꼽힌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