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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패소한 대학생들 "피해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없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7:01

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대학생들 "재정적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대학생들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은 2년 동안 온전한 수업을 듣지 못했고, 재정적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학생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9.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대학생 2600여 명이 정부와 사립대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임시로 조직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진행되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대학 등록금에는 학교 시설 이용료, 실습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못한 대학이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학생들은 등록금 감면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던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학과 교육부 모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들이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비대면교육은 전 세계 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논란이 된 부실 수업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교들이 제공한 비대면강의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제출한 재학생들의 강의평가 또는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만점을 부여하는 등 우호적 평가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은 즉각 반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대넷 측은 "등록금반환 소송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자회견을 2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발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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